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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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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청령] 교육비 반환(환불) 규정안내

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석시에는 보충이나 수강료 차감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(단 학교 수학여행일 경우 보강 or 수강료 차감 가능)

수강료 반환(환불) 규정

수강료 반환(환불) 규정
[일부개정 2011.4.5. 제2284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반납하지 아니 함
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